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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계란 안전기준 위반 농가 특별관리

전남축산위생사업소, 포장·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따라

[축산신문 ■강진=윤양한 기자]
항생제 잔류농도 초과시 과태료 부과·위반 농가 지정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소장 윤창호)는 지난달부터 계란에 대해 의무적으로 포장을 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해 유통 판매하게 됨에 따라 계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했다.
이번 검사는 3월 18일부터 30일까지 나주와 무안의 계란유통센터에 집란되는 계란과 산란계 사육농장의 계란을 대상으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여부 및 변질·부패 여부 그리고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검사결과 항생제 등 잔류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농가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돼 6개월간 특별관리에 들어가게 되며 미생물 허용기준 위반시 2주 간격으로 총 4회 동안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이는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내용에 계란을 유통할 때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위생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앞으로 계란을 수집판매하려는 사람은 일정시설을 갖추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계란 포장은 30개 이하의 소매단위나 300개 이하의 벌크 형태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포장 재료는 위생적이어야 하며 올해는 생산자명을 포장지에 표시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계란의 껍데기에 의무 표시해야 한다.
윤창호 소장은 “계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생산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됨으로써 더욱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영업자의 위생관리를 위한 안전성검사에는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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