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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 강원도지회, 보상기준 현실화 촉구 농가 성명서 전달키로

시·군지부장 회의서

[축산신문 ■춘천=홍석주 기자]
한우협회강원도지회(지회장 변경현)은 지난 20일 강원도 춘천농업인회관에서 시·군 지부장 회의를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강원도청 관계자 및 횡성지역 한우 살처분 매몰농가들이 함께하면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지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FMD 살처분 매몰농가에 대한 보상기준이 낮음을 질타하고, 이는 명백한 행정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안동의 경우 kg당 1만200원이 기준임에 비해 횡성의 경우는 9천950원이 기준금액이라며, 살처분 직전인 11월의 횡성지역의 한우 실거래가격은 1만500원이었다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성명서 작성해 제출해 한우농가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경현 지회장은 “시기적으로 한우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는 많은 브랜드와 사양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화합한다면 분명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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