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강원도는 도내 학교에 납품하는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오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19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도내 점검대상 업소는 축산물가공업 15개소, 식육포장처리업 17개소, 식육판매업 109개소 등 모두 141개 업체다.
이번 특별점검은 학교 급식에 납품 중인 소, 돼지 및 닭고기에 대한 위생 점검강화로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학교급식에 국내산 축산물이 더욱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관련업소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해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작업장별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관리기준 등 축산물위생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강력히 행정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