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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가공 판매 ‘개소세’ 부과…어려운 양록농가 부담 가중

이해곤 부회장<한국양록협회>

  • 등록 2011.11.09 12:01:06


최근 개별소비세 문제가 양록업계의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생녹용의 경우 개소세 부과대상이 안되지만 이것을 냉동하거나 중탕으로 만들어 판매하면 부과대상이 된다. 문제는 엘크 같이 큰 녹용을 판매하자면 냉동해 분할하는 것이 필수인데 이렇게 되면 판매자인 양록농가가 개소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양록인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겠지만 농민이 생산한 생산물에 개소세를 물리는 것도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 양록농가 대다수가 냉동 가공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농민에게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 

사료가격 인상으로 양록업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최근 녹용판매도 부진해 양록농가가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개소세의 부담은 어려운 현실의 양록농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관련법규의 개정이 시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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