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을 통해 근출혈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지난 2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근출혈 피해보상 TF회의’에서는 농식품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 농협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각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근출혈 피해보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재기된 근출혈 피해보상 관련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해 NH보험 손해보험부는 ‘가축재해보험 소도체 결함보장 특약’을 통해 도축 후 경매시까지 발견된 소도체 결함으로 인한 경락가격 차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품개발을 지난 6월 완료했고, 내년 1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회의 때 함께 논의된 바 있는 일회성 보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추진 안을 개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의 김욱 경매실장은 “출하자와 도축장, 정부가 보험료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도축장이 가입주체가 되는 만큼 근출혈 발생 감소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받았다.
한편, 등급판정시 근출혈 발생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6~7번 늑골 사이의 등심을 절단하자는 방안과 등급판정결과 휴대전화 문자통보 시 결함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통보하는 방안들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