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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축산업 허가제, 농가피해 없게 해야”

양계협 허가관련 가금분야 T/F팀, 허가기준·대상 놓고 의견 조율키로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축산업 허가관련 가금분야 T/F팀이 구성됐다. 
축산업 허가관련 가금분야 T/F팀은 지난 10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허가기준 사항에 대한 논의<사진>를 진행했다. 축산업 허가제는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T/F팀을 구성하고, 각 항목에 대해 허가기준(안)에 대한 분야별(소독, 방역, 축사시설, 분뇨처리, 폐사축처리 등)담당 기관을 지정하고 단계별 허가대상의 확대에 대한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학계,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농가에 피해가 없게 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팀은 차기회의에서 분야별 기준안과 차등 시행 수수를 취합키로 했다. 
이날 가금분야 T/F팀은 대한양계협회 황일수 상무를 반장으로 농식품부 임지헌, 이창형 주무관, 검역검사본부 김석재 사무관, 오리협회 정정우 이사, 국립축산과학원 강보석 연구관, 농협 김동수 차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성태 과장, 양계협회 김학주 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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