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는 지난 2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제'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제는 동물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 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수의사 에게 직접 조제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품취급업소(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2개소, 동물약국 10개소)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마취제 등 주의가 요구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수 있으며 제도 시행 초기인 올해는 동물용마취제, 동물용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백신, 기타 전문지식필요 약품 등 총97개 성분의 약품에 대해 우선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