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지원장 최규진)은 지난달 25일 ㈜ 해드림포크 회의실에서 한돈농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2월 28일부터 발효되는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에 대비하여 농가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돼지고기이력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 도축단계, 가공단계, 판매단계의 신고 및 표시사항 설명과 함께 농가들이 준수해야 하는 돼지고기이력제 실시요령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자 신뢰를 통해 수입돼지고기와 차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를 담당한 제문호 이력팀장은 “돼지고기이력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가신고 사항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