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FMD 차단을 위해 지난 7일 0시를 기해 경기(서울·인천 포함), 충남(대전·세종 포함), 충북, 경북(대구·울산 포함)에서 사육·도축된 쇠고기 및 부산물(비료 포함), 볏짚사료에 대한 반입을 금지 시켰다.
반입금지 지역 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 생산물 등을 반입코자 할 경우에는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일 저녁 6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 반입시에는 쇠고기 도축출하신청서, 도축검사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볏짚사료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계산서, 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해 반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육지부로 출하되는 가축(가축운송차량)에 의한 FMD 유입차단을 위해 축협 등 생산자 단체가 육지부로 출하하는 가축운송차량을 지정해 운송토록 하고, 발생지역 외의 도축장으로 가축을 출하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FMD 전국 확산시에는 도내 사육 우제류 가축의 도외 반출금지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