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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조합원·입후보자 자격상실 제도화”

농협중앙회, 부정선거조합 강력 철퇴 예고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3월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 거듭 공명선거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부정선거가 발생한 조합에 농협중앙회 자금을 비롯한 각종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기 않은 조합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금품수수 조합원이나 후보자는 조합원 자격상실을 강제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히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선거가 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고 동시선거제도가 기존의 개별선거와 대부분 동일하다며 부정선거는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닌, 조합원과 입후보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정선거 발생조합에는 자금지원 중단, 점포신설 제한 등 농협중앙회의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의 검찰 고발 사건 중 현직 조합장 등과 관련된 8개 조합에 대해선 이미 농협중앙회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는 또 무자격 조합원 미 정리로 인한 선거분쟁이 발생되면 임원 직무정지 등을 포함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품수수로 적발된 조합원 또는 입후보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상실 또는 당연 탈퇴를 제도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전국의 검사역 230명을 투입해 지역교차점검 방식으로 부정선거 특별예방활동과 일선조합 직원들의 내부통제점검을 진행한다.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의 1차 특별점검에 이어 두 번째인 검사역들의 특별예방활동은 검찰, 경찰, 선관위와 협력해 오는 3월6일까지 진행된다.
농협중앙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난 후 각종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선거운동방법 등 선거제도 전반에 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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