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지원장 안광영)은 지난달 22일 제주축협 노형종합타운 대회의실에서 제주도내 식육유통업체 150명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주요 내용 및 전산신고 방법 등에 대한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축산물이력제 전산신고 의무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는 포장처리실적과 거래실적을 전산신고 의무 식육판매업소는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각각 5일 이내 전산 신고해야한다.
그 외 전산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유통업소에서는 이력번호를 포함한 거래내역을 자체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