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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돼지고기 이력제 교육 실시

내달 28일부터 이력표시 미이행 업체 과태료 부과

[축산신문 ■제주=윤양한 기자]

 

제주도는 지난 21일 제주축협 한우플라자 2층 회의실과 22일 서귀포시청 2청사 대강당에서 돼지고기 판매업소 582곳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이력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축산물이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이력번호를 기록한 식육판매표시판 게시 및 매입·매출 장부기록 등 판매단계 돼지고기 이력제 세부 관리요령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제주도는 다음달 도와 행정시,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과 합동으로 돼지고기 이력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이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내달 28일부터 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표시를 안할 경우 1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부터 돼지사육농가·도축장 및 유통판매업자 등 돼지고기 이력표시 관련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이력표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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