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우리 민족 문화를 상징하는 100가지를 선정,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광부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돼 온 것으로 그동안△민족 △강역 및 자연 △역사△사회 및 생활△신앙 및 사고 △언어 및 예술 등 6개 상징 분야로 나누어 민족문화상징을 선정한데 이어 인터넷 설문조사와 2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이달 중 인터넷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한 다음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태극기, 무궁화, 독도, 황토, 소나무, 진돗개, 호랑이, 고인돌, 경주, 이순신, 오일장, 삼신 할매, 한글, 탈춤 등이 민족문화상징으로 활용될 계획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같은 100대 민족문화상징에서 당초 한우가 포함돼 있었으나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라면 등이 추가된 반면 한우가 제외됐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100대 민족문화상징에 한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우가 왜 100대 민족문화 상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가. 그 이유는 첫째, 한우야말로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고기소 유전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민족의 ‘문화 유전자’를 찾아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자 하
수의사 등 전문가들의 미국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 추정에 대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부 방침을 정할 것임을 누차에 걸쳐 강조해 왔고 또 그런 방침에 따라 한미간 쇠고기 수입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 결정과 함께 수입 절차가 진행되던 중 미국내 홀스타인 유우에서 또 광우병이 발생함으로써 미산 쇠고기 수입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나이가 관건이 됐다. 한미간 협상에 따라 지난 98년 4월이전에 태어난 소, 그러니까 나이가 8세이상인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 추정에 따른 유일한 과학적 근거는 치열이었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론에 입각, 미국에서 보내온 자료를 확인함과 동시에 국내 관계자들을 미국 현지에 보내 “최소한 8세”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 달 28일 국회의원 회
양돈, 한우, 낙농에 이어 지난 20일 육계의무자조금 대의원회가 육계의무자조금 사업 실시를 의결했다. 이로써, 아직 산란계가 의무자조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축산분야 전축종 자조금 시대가 열렸다. 축산분야에 자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오래 전의 일이다. 어림잡아 20년은 된 듯싶다. 그러니까 80년대 중반부터 논의됐다는 이야기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방이 본격화되자 자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그럼에도 자조금제도는 10년이 더 지난 다음인 지난 2004년에야 비로소 양돈산업계가 의무자조금을 도입했고, 그 한해 뒤인 지난해에 한우 자조금 사업이 시작됐으며, 올들어 낙농의무자조금이 출범한데 이어 육계자조금도 출범의 깃발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의무자조금이 출범하기는 했지만 결코 순조로운 항해였다고 할 수는 없다. 양돈자조금의 경우 출범 3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거출률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거출기관과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우자조금의 경우도 출범 첫해인 지난해 의욕적인 자조금 거출률 향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80%대에도 미치지 못
지난 1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이던 농지법개정(안)이 축산인들의 기대와 열망을 외면한 채 처리가 유보됐다. 법안을 다루는 의원들은 정부측 반대 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마저 생략한 채 다음 회기로 넘긴 것이다. 회의장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30여명의 축산인들은 “무슨 국회가 이래” 하며 실망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다. 대안없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만 일관하는 무성의한 농림부측 태도에 대해 분개하기도 했다. 농지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은 이렇다. 농지를 풀어놓을 경우 축사의 난립으로 야기될 민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선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물론 공감하는 사안이다. 이제 축산인 스스로도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전제로 하지 않은 축산은 원치도 않고 할 수도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경종 농업과 호흡하며 농촌과 농업을 지키고 식량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내놓고 축산인들을 이끌어 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또 대화 한 번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축산에 농지를 할애할 수 없다는 식의 반응에 대해 축산을 무시하는 홀대의 표본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축산 분야가 농정을
요즘 한미 FTA, 광우병 발생으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축산업계의 핫이슈로 연일 축산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급기야 축산인 5천여명이 한미 FTA저지를 위한 범국민결의대회에 참석했는가 하면, 지난 18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39명이 서명한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중단 촉구 결의안이 채택돼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한우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른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처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가 17일 미 광우병 발생과 관련한 전문가 회의를 가진데 이어 19일 현지 실사단을 파견키로 하는 모습이 너무 무기력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 같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축산인들의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중단 촉구는 그동안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그 어떤 성명서나 결의안보다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들의 당을 초월한 결의안 채택은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우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 지를 짐작케 한다. 현재 미국의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는 광우병이 확인된 소의 나이가 관건이라고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쌀 생산 조정제를 재도입키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한다. 연간 15만 톤(1백만 섬)의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농지 97만 ha 가운데 3만 ha(약9천 만평)의 논을 휴경토록 한다는 것이다. 농민이 1ha의 논을 휴경할 경우 3백만원을 받게 된다. 이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9백억원씩 3년 동안 2천700억 원을 확보키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한다. 이사업을 도입키로 한 배경은 쌀 생산, 즉 공급을 줄여 쌀값을 부양하는데 있다. 고육지책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만5천 ha의 논을 대상으로 휴경 직불제를 시행한바 있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보조금을 주는 문제를 놓고 반대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2006년도에 일단 시행을 중단 했지만 소득 직불보전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이 1조 5천억이나 소요됨에 따라 쌀 생산 조정제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을 감축하는 동시 예산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자는 뜻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 중인 쌀 생산 조정제는 축산업계가 볼 때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쌀 감산을 위해 쏟아 붓지 말고 생산 조정제에 해당되는
한미간 FTA, 농지법 개정, 축산식품 관리업무가 축산업계의 당면 3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란 다름 아닌 각각의 현안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다. 즉 한미간 FTA는 대외적인 개방으로 인한 축산업계의 파장 때문이고, 농지법 개정은 개방 등 어려운 축산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차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며, 축산식품 관리 업무는 최근 정부 일각의 축산식품 관리 체계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대한 우려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 한미 FTA 체결은 축산물 시장 개방을 무차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축산업계는 그동안 한미 FTA를 체결하더라도 축산물이 민간 품목에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최근 이와 관련한 소식통에 따르면 축산업계의 희망대로 축산물이 민감품목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90년대 중반 우루과이 협상 당시 축산이 쌀을 보호하기 위한 희생 품목이 되었던 점을 상기하면 이번 한미 FTA를 바라보는 축산인들의 입장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뒤에도 캐나다, 아세안, 중국, 인도 등과의 FTA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음을
본지가 이번 호로 지령 2000호를 맞았다. 지난 1985년 11월 4일자로 ‘축산시보’라는 제호로 창간한 이후 만 20년 5개월이다. 돌이켜 보면 본지의 제호만 해도 ‘축산시보->축산신보->축산신문’으로 두 번이나 바뀌었으며, 제호 글자체나 신문 제작 시스템의 변화가 우리 축산 산업계의 변화 만큼이나 무상(無常)했다. 본지가 창간할 당시인 1980년대 중반은 우리 축산업계가 부업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가축 사육두수가 조금만 늘어나도 가격 하락으로 불황을 겪었으며, 또 가축 사육두수가 조금만 모자라도 경제 당국에서는 물가 불안을 우려한 나머지 부족분을 즉각 수입하는가 하면 증산을 강조함으로써 주기적인 불황과 호황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경쟁력이 없는 부업 축산 농가는 ‘불황의 계곡’을 만날 때마다 줄줄이 축산을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러, 전업이나 기업 축산과 갈등의 원인이 됐던, 바로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다. 본지는 이처럼 축산이 주기적인 호·불황으로 소용돌이치는 가운데서도 축산업의 전업화,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미래 축산의 비전으로 내세우며, 때로는 변화에 대응하며, 때로는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현장
농협이 한우 가격을 발표할 때 큰소의 기준 체중을 ‘6백kg’으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한우 큰소 기준이 ‘5백kg’이었음을 감안하면 한꺼번에 기준 체중을 1백kg이나 상향 조정해도 될까 싶다. 그러나 한우 사육 현장의 한우 출하 체중 650kg~700kg을 고려하면 오히려 한우 가격 기준 체중 조정이 늦은감이 없지 않다. 동시에 본지가 창간할 당시인 지난 80년대 중반의 한우 큰소 가격 기준 체중이 4백kg이었으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한우 큰소를 평가하는 기준 체중이 2백kg이나 증가한 셈이다. 우리 한우가 고기소로서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79년이후 본격적인 한우개량사업이 추진된 이후부터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싶다. 당시 한우개량단지 조성과 한우번식단지 육성은 물론 우수한 한우를 선발하기 위한 전국축산진흥대회 등 일소인 한우를 고기소로 개량 발전시키자는 일관된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때 한우 순수 개량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어 강화도에 한우와 육우의 교잡사업이 시행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잡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한우 순수 혈통 개량사업이 옳았음이 입
최근의 일선조합장선거는 몇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가장 의미가 큰것은 투명한 선거풍토의 정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농협법의 적용을 받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이후의 선거는 협동조합 선거문화의 성숙도를 한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해도 될 만큼 풍토자체가 달라도 많이 달라졌다. 금품수수나 향응 같은 선거판의 고질적 병폐로 인한 잡음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합장선거가 정치판의 각종 선거처럼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아왔음에 비춰볼 때 최근의 선거분위기는 과거에 비해 분명한 진일보를 이룬 것이라 할 만 하다.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농협법개정으로 인해 조합장선거가 조합의 직접 관리에서 선관위 관리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선관위관리가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선거운동을 필요이상으로 규제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없지 않지만 깨끗한 풍토조성에 기여한 바는 실로 지대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문화란 제도만으로 바뀌지는 않는 것이다. 제도란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한 산업의 미래는 그 산업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젊은 후계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많은 축산 관련 대학과 학과, 전문대학중 특히 한국농업전문학교의 경우가 주목된다. 한국농업전문학교는 지난 1994년 5월 당시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로 이해 7월에 설립됐다. 당시 우리 농촌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업인력 감소와 노령화 가 심각한 상황인데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이은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에 따라 농업 후계인력 양성이 시급함을 반영, 결실을 본 것이다. 이후 한국농업전문학교는 농업 후계 인력 양성에 꾸준히 매진해 왔는데 그동안 졸업생 대부분이 영농활동에 종사하며, 농업 후계자로서 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런데 여기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학과중에서도 축산학과가 돋보인다. 축산학과는 우선 입학정원이 60명으로 식량작물(35명), 특용작물(40명), 채소(30명), 과수(30), 화훼(40명)보다 많은데다 올해 입학경쟁률도 3.8대1로, 타 학과의 평균 경쟁률 2.5대1을 웃돌고 있다. 이는 농촌에서 희망을 찾는 젊은 인력들이 식량작물, 채소, 과수,
축산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환경 분쟁’을 한 번이라도 겪어 본 축산 농민이면 누구나 ‘축산농민이 죄인인가’하는 논제에 공감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으로 본다. 축산 농민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국민들의 고급 영양을 책임지는, 국민들이 그야말로 고마워해야할 사람이다. 더욱이 축산업이라는 것이 ‘3D’ 업종으로 취급될 만큼 노동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축산 그 자체를 천직으로 여기며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축산 농민들은 국민들이 가까이 하고 아껴야할 사람이지, 멀리하고 미워해야할 사람이 아니다. 특히 올들어 더욱 조여오는 개방 압력에 축산 농민들이 더욱 힘들게 맞서고 있다는 점도 국민들이 이해해야할 부분이다. 축산 농민들은 이처럼 말 그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럼에도 축산 농민은 축분뇨 냄새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마치 죄인인양 허리를 굽히고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친환경적이지 못한 축사를 헐고 친환경 축산을 위해 더욱 깨끗한 축사를 설치한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이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축산 농민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축산 농민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나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