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고 지원할 정부 조직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서둘러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동물보호·복지 업무 현황을 보면, 농식품부 내 방역관리과 동물복지계 2명(사무관1, 주무관1)이 동물보호법 운용 및 동물보호·복지대책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9명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험동물 윤리 사용 등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전부 감당하기에 물리적으로 버거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강아지 공장’ 등 동물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이 본격화되면서 업무는 더욱 쌓여가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역시 올해부터는 그 대상 축종이 한우·육우, 젖소, 염소 등으로 확대되는 등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결국, 이제 탄력받고 있는 각종 동물보호·복지 산업도 그 기세가 꺾일까 우려되고 있다. 실제 농식품부에서는 최근 새벽까지 근무할 때가 많지만, 반려동물 관련산업 외 다른 업무는 손대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담부서 설치 등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