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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초점> 소독제 효력 미흡 업체, 전품목 관납 제한 ‘파문’

해당업체 “시험결과 확대 해석…부정업체 낙인”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조달청, 1개월~2년 관납자격 제한 방침
업체 “희석배수 대비 효력 일부 부족”
“전례없는 가혹한 처사”…재고 호소”

 

“해당 소독제 뿐 아니라 전품목에 대해 입찰참가제한이라니….”
이번 소독제 효력시험에서 효력미흡 판정을 받은 소독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조달청의 전품목 입찰참가제한 방침에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조달청은 최근 해당업체들에게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에서 조달청은 해당업체의 경우 다수공급자 계약 살균제 제품의 권장 희석배수에서 효력이 미달된 제품을 납품했다며, 관련법에 의거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어 부정당업자로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통보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 있다.
결국 부정당업자는 최소 한달 이상 관납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고, 재계약 등 일정을 감안하면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관납이 불가능해진다. 그 매출 손실은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에서는 “이번 시험결과는 희석배수대비 일부 효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독제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시험결과를 확대해석해 이렇게 부정당업자로 낙인찍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어 “솔직히 효력미흡 판정을 받은 것도 억울하다. 효력 결과는 검사방법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제3 시험기관에서 재검사를 통해 효력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조달청 조치는 ‘문을 닫으라’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해당업체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하소연했다.
한 관계자는 “해당업체 중에는 관납이 생명줄인 업체도 있다. 또한 소독제 관납은 극히 일부분이고 다른 품목 관납매출은 엄청난 업체도 있다”면서 소독제 외 다른 품목으로 확대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과거에 이런 심한 제재를 본 적이 없다. 이번 조치가 해당업체를 없애겠다는 의중이 아니라면, 재고해 살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12일까지 해당업체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두차례 심의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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