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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부패·청렴, 감사업무 협약’ 체결

17개 유관기관 참여…금품·향응 제공, 부정당업자 입찰·계약 참여 제한

  • 등록 2016.12.14 10:15:54
[축산신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양재동 aT센터 수급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 분야 17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제5차 감사기관협의체 회의에서 ‘반부패·청렴 및 감사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로 정부가 정한 반부패 주간에 협약식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계기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준원 차관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기관이 반부패·청렴 및 감사업무에 대한 상호 유기적 협업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특히 농림공직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17개 농림축산식품 관련기관의 입찰·계약 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 및 처분에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림축산식품 분야 17개 기관 모두가 청렴도 향상 및 감사성과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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