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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사 건축 불허가 취소소송 ‘승소’

한 축산농가, “법규 위반되지 않는 데 불허는 부당”
민원 우려만으로 거부안돼…법령검토 등 적절대응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사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충북에 있는 한 축산농가는 지난 3월 행정청에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행정청에서는 축사예정지 근처에 있는 하천의 오염과 냄새 등에 따른 주민 권리 침해, 가축전염병 확대, 도시미관 저해가 우려된다며, 축사 건축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축산농가는 해당 축사 건축 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단 민원 제기가 우려된다고 해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개발 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축산농가 손을 들어줘 축사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형찬 농수축산식품 법학연구소 변호사는 “축사 건축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리 포기하기 보다는 건축관련 법령, 해당지역 가축사육제한 조례, 구체적·개별적 사실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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