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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낙농가‘축산업 등록제’ 촉각

경기지역 낙농가들은 축산업등록제사업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등을 호소하며 대처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경기북부 낙농가를 대상으로 낙농 강습회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 2일 영호결혼회관에서 경기남부 지역 낙농 강습회를 가졌다.
경기북부강습회에 참석한 낙농인들은 내년 12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하겠다는 농림부의 계획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양시에서 왔다는 한 낙농인은 “등록제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정책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될 입장에 서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가입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협회 측은 “등록제 도입에 앞서 정부로부터 건폐율 상향조정과 독소조항 완화 등을 이뤄냈으나 정부차원의 보완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조금 더 기다려 줄 것을 당부했다.
구득실 kds@chuksannews.co.kr
이어 파주의 한 낙농인은 “협회비 미납자에 대한 강경한 조치와 함께 의무자조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결의에 그치지 말고 찬반투표를 통해서라도 시급히 도입함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일에 개최된 경기남부 낙농 강습회에서도 역시 축산업 등록제에 대한 등록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평택의 한 낙농인은 “시로부터 계속적인 공문이 발송되고 있으며 시군 관계자도 축산업 등록을 계속적으로 종용하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일관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발안지역의 낙농인은 “낙농현안과 관련, 문제제기에 따른 단체행동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낙농가 스스로 대책안을 만들어 이제는 정부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잉여원유의 해결을 위해 도입된 쿼터량이 현재는 원유재고가 많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탄력적인 방법 모색을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여성 축산인이 시유 생산 의무화로 법적 보호를 받게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경기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이다 보니 직결체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
경기북부: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일 파주시 소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기북부 지역 낙농인을 대상으로 한 낙농강습회를 개최했다.
경기남부 :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일 송탄 소재 영호결혼회관에서 경기남부 지역 낙농인을 대상으로 한 낙농강습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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