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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식품 안전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상)

■이 문 한 학장(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번데기의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라면의 공업용 쇠기름 사건 등 매년 크고 작은 식품 안전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물의를 빚은 ‘쓰레기 만두소’ 사건은 식품 안전성과 건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집중시킨 대형 사건 중의 하나이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게 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사건의 특징은 식품업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문제시되었고, 사건의 실체와 관계없이 언론매체에서 경쟁적으로 그리고 자극적으로 보도한데서 기인된 것이다.
축산식품의 경우, 세계적으로 문제시된 소 해면상뇌증(광우병) 파동으로 국내 쇠고기 소비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여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소비가 급감하여 요식업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 나라는 1996년 이후 육골분을 사료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소 해면상뇌증의 잠복기인 6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이 질병이 발병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신뢰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 소비자의 특징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으며, 식품 안전성관리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림부에서는 소 해면상뇌증으로부터 쇠고기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병인물질인 프리온이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는 뇌, 척수, 내장장기 일부 등 특정위해부위(SRM)를 도축장에서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식품의 위해요인은 병원성 미생물 등에 기인하는 생물학적 요인, 항생제 등의 동물용 의약품, 곰팡이나 어패류 독소, 중금속 등의 식품 중 잔류에 기인하는 화학적 요인, 그리고 이물질 등의 혼입에 기인하는 물리적 요인으로 대별된다.
가축은 다소의 병원성 미생물을 보균하고 있으나 생물학적 위해요인에 의한 식중독은 위생적인 도축, 유통, 저장시 적절한 온도 유지, 충분한 가열 조리에 의하여 예방할 수 있다. 식약청의 최근 식중독 통계를 보더라도 가축에서 유래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병원성 균에 의한 식중독 사례는 많지 않다. 오히려 조리인을 비롯한 식품 취급자의 개인 위생불량으로 발생한 식중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식품업체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은 업체에서 임의로 적용하게 되어있으나 도축장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농림부에서는 HACCP적용 업체에 대하여 소비자와 더불어 적용실태를 점검할 예정이고, 도축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곧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근간이 될 것이다.
국가잔류검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한 축산식품 중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 수준은 수의과학검역원의 결과와 지자체의 결과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다. 가축을 사양하면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의약품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가축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물질은 안전휴약기간을 준수하면 축산식품중에 허용기준 이하로 잔류하게 된다. 허용기준 이하로 잔류한다면 평생 동안 그 식품을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부 축산물에서 항생제가 잔류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는데 이는 잔류 약제의 특성으로 보아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어 진다.
후기 혹은 출하기 사료에는 어떤 항생제도 첨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사료를 먹이는 기간은 곧 휴약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료가공장에는 후기 혹은 출하기 사료를 전용으로 제조하는 생산라인이 없다. 따라서 이들 사료가 항생제에 오염되어 축산물 중에 잔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이제까지 53종의 항생·항균제를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사료첨가용으로 사용하였다. 금년부터는 이를 25종으로 줄일 예정이다. 과학적인 근거 즉, 위해성에 근거하여 약종을 선정한 것은 아니나 획기적인 개선이다. 이제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더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약의 종류가 많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 가축의 질병을 관리하는데는 유리하다. 그러나 항생제에 대한 내성 양상이 복잡해질 수 있고, 잔류물질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료 첨가용 항생제의 종류를 1년 혹은 2년 단위로 바꾸어 가면서 사용하는 것도 특정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항생제의 종류와 사용기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식약청을 중심으로 수의과학검역원, 수산진흥원,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학계가 중심이 되어 ‘국가항생제내성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산물과 축산환경, 수산물과 양식어장의 물, 병원과 보건소 내원환자 등을 중심으로 항생제에 대한 내성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종국적으로는 축산 혹은 수산물로부터 내성균이 사람에 병을 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이다. 사업 2차년도가 지난 현재까지는 아무런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도 그 가능성을 우려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나 축산물에서 유래한 세균의 내성양상은 매우 심각하다. 심지어는 다수의 항생제에 대하여 내성을 갖는 균도 상당 수 있다.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어떤 항생제로도 제압할 수 있는 수퍼박테리아를 만들어 낸다. 내성균은 그 내성인자를 한번도 항생제에 노출된 적이 없는 세균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인체 병원에서 문제시되는 수퍼박테리아는 병원내 감염에 기인한다. 병원에서의 내성균을 줄이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경비가 소요된다. 그러나 내성균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경비가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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