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등 축산물을 수입 할 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을 활용해 주세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현재 인터넷을 통한 수입신고가 3%로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전산환경을 개편하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수수료(1만5천원)를 면제해 주는 등 인터넷 신고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쇠고기·돼지고기·햄·소시지 등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대부분의 민원인이 검역원을 직접 방문해 축산물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실정이었으나 앞으로 전체 축산물 수입신고 건수의 80% 이상을 인터넷으로 처리한다는 목표 하에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