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이온사료 등 기능성 사료를 제조, 판매하면서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료공급자와 축산농가간 분쟁이 발생하자 농림부가 사료용기나 포장에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것을 각 시도에 지시했다. 농림부는 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 사항 및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처럼 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각 시도에 시달한 것. 농림부는 특히 사료의 특성상 급여방법, 급여기간, 특정 성분 영양소의 보충 또는 제한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표시토록 지도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