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내성율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항생제 등 항균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물량은 호주나 미국 등보다 훨씬 많은 반면 잔류위반율은 오히려 미국 등 선진국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항생제 잔류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이들국가에 비해서는 안전한 상태다. ■농림부, 항생제 사용 절감대책 지속 추진키로 천명 그러나 아직도 돼지의 경우 테트라사이클린에 대한 대장균의 내성정도가 국가 마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이 90.2%, 스페인 91%, 벨기에 79.7%, 프랑스 89%, 캐나다 81.9%, 영국 78.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가축의 고밀도 사육에다 열악한 사육환경, 축사내 가스발생 등으로 질병에 대한 내병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 등 동물약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런 가운데 농가에서는 항생제 휴약기간을 준수하지도 않으면서 후기사료 또한 급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 잔류가 문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군다나 배합사료업체, 동물약품판매업체 등에 고용된 수의사의 지도에 따라 질병별로 적정한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농가에서는 자가사료 배합시 항생제별 용도, 작용기전 등에 대한 수의사의 자문이나 지도없이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노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그동안 항생제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가축사육환경개선, 배합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항생제 종류를 53종에서 25종으로 축소하고, 안전사용기준 순회교육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항생제 사용량이 2001년 1천5백95톤에서 2002년 1천5백41톤, 2003년 1천4백38톤, 2004년 1천3백34톤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이처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항생제 사용 절감대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웰빙시대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을 하지 않으면 수입축산물에서 밀리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아예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축산농가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무항생제 사용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농림부는 항생제 사용 절감을 통한 내성균 출현 예방 및 안전축산물을 생산,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항생제 사용을 통제하고, 이에 따른 대체물질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업체에 지원을 검토하는가 하면 수의사의 농장관리 책임제 및 처방 의무화 시행과 사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즉, 농림부의 항생제 사용 줄이기 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축산업등록제시행·사육환경개선·축사설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적정 가축사육밀도 유지를 위한 각종 대책 추진 ▲2006년 돼지· 2007년 젖소 한우· 2009년 산란계 육계 등 가축사육단계의 HACCP 추진 ▲배합사료 혼합가능 항생제 종류의 지속적 감축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 구성 운영 ▲생균제·면역증강물질(알부민) 등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 ▲휴약기간 준수·후기사료 급여·임시출하정지제도 준수 등 항생제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대한 축산농가 교육 강화이다. 농림부는 사육환경개선을 위해 축종별 사육환경개선 10개년 계획을 수립, 친환경축산 및 사육단계 HACCP와 사육환경개선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계전문가의 T/F팀을 구성, 세부적인 내용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정 가축사육밀도 유지를 위한 축산업등록제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또 행생제 내성균 조사사업 및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국가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전국 항생제 내성균 감시 시스템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육중 잔류물질도 검사 물량도 확대하는 한편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1농가 1공무원 제도운영, 과태료 1백만원 부과 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육단계에서의 축종별 HACCP를 도입하되, 우선 내년에 돼지에 대해 축산물브랜드사업, 친환경축산직불제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무항생제 사료 급여 방안 및 건강증진물질 개발 연구모임을 60여명의 관련업계 전문가로 구성, 이 모임에서 제1단계로 항생제 등 항균물질의 특성과 사용실태, 내성균 출현을 평가 하고, 제2단계로 건강증진물질(대체제)의 유형별 생산·사용실태 등을 분석하며, 제3단계로 항생제 등 항균물질 사용절감대책을 마련, 제4단계에서는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처럼 농림부는 생산단계에서부터 항생제 등 항균물질에 대한 대책을 마련, 소비자가 안전하게 마음 놓고 우리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지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