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농바이오(주)(대표 유재흥)가 알 가공업계로는 국내 최초로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23일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를 전란액, 난백액, 난황액 3개 품목에 대하여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검역원 관계자는 경기도 포천시 소배 가농바이오가 알가공장으로는 최초로 HACCP 적용 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도축·도계장, 식육가공품, 유(乳)가공품에 이어 알가공품도 HACCP 제도 확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HACCP 제도는 소비자는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알가공품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활성화 등에 따른 양계농가의 소득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으로 많은 알가공업체에서 HACCP 지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알가공업계에 HACCP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소비자홍보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