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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분뇨 자원화 제도적 뒷받침을”

가축밀집사육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홍성군 축산인들이 가축분뇨자원화를 위한 제도적뒷받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홍성군 축산인들은 지난 23일 열린 전문지기자간담회에서 양분총량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제도적 뒷받침만 이뤄지면 지역내 가축분뇨 처리문제는 충분히 해결할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관련기사 다음호
모돈 1천8백두 규모의 결성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홍성군의회 박성호의원은 이날 “3천만평에 달하는 서산 A·B 지구에서 액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비현실적인 허가제도로 인해 살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곳에 액비공급이 이뤄지면 홍성군의 가축분뇨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홍성군 최정환 축산과장도 서산 A·B지구의 50% 면적에만 액비살포가 되더라도 (가축분뇨 처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공감을 표한뒤 “양분총량제의 배출총량 기준을 가축의 배설 단계가 아닌 자원화등 농가차원에서 처리를 거친 후의 가축분뇨량으로 산출할 경우 지역내 양분수요를 넘지않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따라서 양분총량제의 배출총량 개념부터 재정립돼야 할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사전 에 농가들의 가축분뇨 처리실태 조사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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