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림부, ‘가축분뇨관리·이용법률안’ 공동입법예고 그동안 오수· 분뇨와 통합관리돼온 가축분뇨를 별도법률로 분리, 자원화는 물론 관리방안도 함께 강화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축분뇨 관리·이용법률안)이 지난 23일 입법예고됐다. 농림부와 환경부 공동입법으로 이뤄진 이번 법률안은 ‘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 가축분뇨를 폐수처리가 아닌 자원화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축산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따라 가축분뇨 관리 이용법률안에서는 오분법에서의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용어통일하고 자원화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고 있다.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축산관련업자에 대한 규제위주의 관리정책에서 탈피, 적정관리 및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과 수질오염방지 책무도 부여했다. 특히 시 · 도 지사로 하여금 10년마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세부시행계획을 제시하는 등 지자체의 구체적인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가축분뇨에 대한 자원화 뿐 만 아니라 관리까지도 더욱 강화됐다. 우선 발생량에 비해 오염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을 마련, 양분총량제와 연계해 지자체가 적정규모의 가축사육의 유도토록 했다. 과다사육지역 및 수질환경보전지역 등 민감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에 의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한과 축사 이전을 하되, 친환경농장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 및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자원화시설 및 정화처리시설을 통한 퇴·액비 생산 이용이나 적정처리후 공공수역 방류를 유도 키로 했다. 그러나 특별관리지역과 중복규제 우려가 있는 수질환경보전지역 등에서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은 폐지했다. 특히 고농도 및 난분해성 가축분뇨의 경우 분리·저장시설 설치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 공공수역 오염가능성을 최소화했으나 자율적 유도를 위해 분리 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강제규정은 폐지했다. 가축분뇨 이용 관리법률안은 또 공동자원화 처리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퇴액비 품질관리기준 제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유통활성화를 도모토록 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적합여부나 오염도 검사 등 절차를 강화하고 농림부장관이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자재에 대한 검증 평가를 실시해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여기에 지자체 운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외에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공공자원화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과 함께 지자체로 하여금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화, 자원화 의 효율성 제고도 도모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91년 제정, 가축분뇨의 오염원을 관리해온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정화처리설치 운영 허가 농가에 부과하는 배출금부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초과오염도 및 시설용량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추진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관리 및 규제도 확실히 하겠다는 게 이번 법률안의 주요 골자인 만큼 생산자들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과 인식으로 가축분뇨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2일까지 환경부(전화, 02-2110-6825) 또는 농림부(02-504-1905)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조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이나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농림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