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할 만큼 변화하는 세상속에서 정부 제도도 그에 맞춰 바뀌고 있다.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에 이르기까지 각종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진입 규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달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축산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본다. 편집자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중앙회 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사업경영은 대표이사 전담, 교육 지원사업은 전무이사를 신설하여 처리토록 했고, 소관사업별로 이사회 내에 소이사회를 두도록 하여 대표이사 중심의 경영체제를 구축한다. ■농협중앙회 부가의결권 도입 조합원 수에 따라 중앙회 총회(회장, 감사선거 제외) 및 대의원 선출시 1~3표의 의결권을 행사(2천명 미만 1표, 2천~3천명 미만 2표, 3천명 이상 3표)한다. ■조합경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일정규모 이상 조합(자산 2천억원 이상)은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단 법시행일 2년 이후(07년 7월 1일)에 새로이 조합장이 선출되는 조합 1천5백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일정규모 이상조합(자산 5백억 이상)은 조합장 임기중 1회 외부회계감사 수감 의무화, 기타 조합은 대의원 1/3이상 청구시 조합장 임기중 1회 외부회계감사를 수감한다. 상임조합장은 연임을 2회로 제한한다. ■직선조합장 선거 관리 지역조합의 직선조합장 선거관리는 해당 구·시·군의 선관위에 위탁한다.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강화 조합의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을 지역조합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 품목조합의 경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기준미달조합은 2년간 유예한다. ■조합간 사업연합 제도화 조합간 공동사업체를 농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도화한다. 농협법에서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 및 원활한 회계처리를 위해 회계기준을 제정 고시한다.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행사요건을 100인 또는 3/100으로 완화하는 등 조합의 운영공개를 활성화한다. ■조합 배당제도 개선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을 우선하도록 법에 명시, 총 배당액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용고를 배당한다.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 국가 시험 응시요건 강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나라의 수의사 면허를 받는 경우에만 국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공수의 위촉 및 지도·감독 업무 이양 시장·군수가 공수의 위촉 및 지도·감독의 업무를 수행한다. ■수의사·동물병원에 대한 지도·명령권한 조정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수의사·동물병원에 대해 기구·장비의 대국민 지원을 명할 수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