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사축 처리 해법을 찾았다. 농림부는 살처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사축을 육골분 및 유지제조업체를 통해 처리한다는 기본 방침을 마련했다. 이를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지업계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분쇄, 이송, 용해기 등 전처리시설 설치시 해당업체에 대해 국고보조 80%, 자담 20%의 조건으로 개소당 3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처리비용의 경우 지방비에서 일정액을 충당하기로 했다. 또 폐사축 이송시 질병전파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업이 활성화 되고 사체 수거 시스템이 확보될 경우 일반농장에서 소량 발생하는 폐사축 처리까지 가능할 것으로 농림부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시행 첫해에는 많은 예산확보가 어려운 만큼 일부 시·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하되 점차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살처분 조치나 자연재해, 축사화재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량 폐사축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폐사축의 경우 현행 규정상 반드시 소각 또는 매몰 처리토록 돼 있으나 대량물량의 매몰부지 확보는 물론 소각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해당농가나 지자체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지목돼 왔다. 특히 환경문제로 비화 뿐 만 아니라 무리한 매립에 따른 주민고발로 농가와 관련공무원이 법적제재를 받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면서 대량폐사축 처리가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소나 돼지의 경우 사체분할과정에서 작업자로의 질병감염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데다 별도의 전처리시설이 필요한 반면 원료로서의 품질도 떨어져 유지제조업체들이 폐사축 처리를 외면해 왔다”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장애물을 해결하고 수익이 발생할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업체들이 대량폐사축 처리사업에 적극 동참할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운영비 지원도 검토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폐사축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