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임조합장의 경우도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지역농(축)협의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이상의 납입출자를 비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2년이상 보유하면 조합장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과 조합장 선거가 공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조일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이날 농해수위는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익수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농지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여성농어업육성법, 농어촌정비법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