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지 헌 편집국장 지난 6월 임시국회는 우리 축산인들에게 너무나 야속한 국회였다. 축산인들이 그토록 희망했던 음식점에서 육류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처리는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으며, 농지법 개정안은 통과 됐지만 축산인들이 바라는 축사부지의 농지 인정은 쏙 빠졌다.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는 다음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으로 믿어, 기다린 김에 한 3개월 더 기다린다지만, 농지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축산인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깝기 짝이 없다. 축사부지의 농지 인정 요구는 축산 농민도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으로 봐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 축산 농민은 엄연히 국민의 주요 단백질 식량자원인 축산식품을 생산하는 당당한 농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농지법 개정안에서 축산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농지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축산 농민에 대한 질시 또는 축산에 대해 막연하게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우선 농지는 작물만 재배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테면 김해평야에 목장이 들어선다고 한 번 생각해보자. 그동안의 고정 관념에 빠져 있다면 평야에 축산이 들어서는 것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평야 중간에 목장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목장 주변은 사료작물포로 둘러 쌓일 것이다. 그러면 목장은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분뇨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나오는 분뇨는 주위 사료작물포와 논을 살찌우는 훌륭한 비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논에 추수가 끝난 후 사료작물포로 둘러 쌓인 목장은 농촌의 미관을 더욱 전원적이고 아름답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친환경 축산이고, 친환경 농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농업진흥지역내로 축산이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축산이 갈 곳은 산속밖에 없으며, 축산이 산 속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은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혹자는 현 농지법하에서도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농지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농지에 축산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따라서 정부가 친환경 축산이나, 친환경 농업을 주장하고 있는데, 농업계에서 축사의 부지를 농지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 없다. 물론 농지에 무분별하게 축사를 설치하는데 따른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친환경 축산으로 제한하면 얼마든지 그러한 우려를 씻을 수 있다고 본다. 다시 한 번 농지에는 무조건 작물만 재배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축산에 대해 막연하게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도 이제는 달리 했으면 한다. 축산 현장에서 소비자 시대에 대비해 나름대로 깨끗한 농장 가꾸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가상하지도 않은가. 악취법이 발효되고, 분뇨의 해양투기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이 얼마나 마음 고생하고 있는지도 한 번 생각해주기 바란다. 정말이지 쥐를 쫓더라도 도망갈 구멍을 놔두고 쫓으란 말이 있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에 친환경 축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내주고, 쫓더라도 쫓아야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