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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임원 징계 범위 2개월후 재론키로

서울축협(조합장 진경만)은 지난달 30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최근 드러난 조사료취급 관련사고에 대한 수습대책을 논의했다.
/본지 1925호 2면 참조
농협법 개정에 따른 조합 정관 개정안을 오전에 심의 의결한 대의원들은 오후 속개된 대의원회에서 이말문 대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일부 대의원들이 제안한 조사료 사고와 관련한 임원과 간부의 직무정지 등 징계를 안건으로 상정, 열띤 토론 끝에 임원의 직무정지 건은 2개월간 보류키로 결정했다. 대의원들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검찰 수사 결과와 중앙회 징계·변상조치 결과 등을 감안, 2개월후 대의원회를 통해 징계 범위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진경만 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조합장이 직원을 믿지 못하고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사고당사자를 믿고 서명날인과 직인을 찍은 것이 잘못이었다”고 강조하고 다만 “검찰조사 결과 조합장이 사건에 관련돼 있다면 직무정지보다 더한 문책이라도 감내하겠다”면서 조합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대의원들은 이날 조사료 업무 취급과 관련 사고를 낸 당사자가 조합이 재산가압류를 신청한 지난달 29일 하루 전에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경악하면서 조합의 사고 수습의지가 미약해서 빚어진 일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의원들은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수습대책반의 투명·공정하면서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간부직원들에 대한 징계의 건은 대의원회의 의결이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이며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변상조치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조합 간부들의 의견에 따라 논의를 하지 못했다.
대의원들은 이날 관련자들의 잘못에 대한 징계는 옥석을 가려 분명히 진행해야 한다는 큰 틀에 공감하면서 이번 사건이 조합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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