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축산물브랜드 경영체에서는 정부로부터 HACCP 인증을 획득한 배합사료만을 사용토록 의무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들어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축산물의 안전성은 사료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료내 위해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우선 브랜드 축산물에 한해 사료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정부 인증 HACCP제도 시행 업체의 배합사료 급여를 의무화할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농림부로부터 HACCP인증을 받은 업체의 배합사료를 급여하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서는 브랜드경진대회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가시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농림부는 특히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 더 발전시켜 아예 브랜드경영체는 인증업체 사료만을 먹일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농장 단계의 HACCP제도를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국내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림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그동안 정부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지 못한 배합사료업체는 HACCP 인증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지 못한 사료업체는 브랜드 축산물 생산농가는 물론 일반 축산물 생산농가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