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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업부문별 소이사회 통해 전문성 확보

7월1일 새로운 농협법 시행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각 사업부문별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했다. 이사회 기능도 대폭 강화됐으며 그동안 회장이 직접 관장하던 교육지원부문에는 전무이사 제도가 도입됐다. 7월1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일선조합의 바뀐 제도를 소개한다.

■중앙회
△대표이사 중심 책임경영체제 강화=회장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으로서 종합조정 및 전문경영인 감시의 역할과 농업인 권익을 위한 농정활동 전념하게 되며 회장이 수행했던 교육지원사업의 업무집행은 신설된 전무이사가 담당한다. 대표(전무)이사는 소관 집행간부의 임면권과 소관 직원에 대한 승진ㆍ전보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대표(전무)이사 임기는 2년으로 단축됐으며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연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사회 기능 강화=대표이사 소관 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두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 경영 감시 및 지원을 위해 이사회 내에 최고경영자협의회, 경영평가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선출위원회를 설치한다. 전문경영인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표(전무)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중요한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조합장 이사의 정수를 1/2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 정관에서 사외이사의 정수를 기존의 7인에서 10인으로 확대했다.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두어 이사회 중심의 경영감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해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법령 및 정관의 준수체계를 구축했다.

■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도모=조합원의 사업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고배당을 출자배당에 우선하도록 해 조합원의 자발적인 사업이용 참여 유도한다. 조합정관례에서 이용고배당의 하한선을 총 배당액의 20%이상으로 정했다. 2개 이상의 조합이 시설물 및 부동산을 출자해 공동사업법인 설립으로 경제사업 규모화를 통한 농축산물 판매사업 활성화를 도모토록 했다.
조합의 경제사업 경영의 전문화 유도를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경제자회사에 대해 조합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법인에 대한 외부출자제한을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자기자본 이내로 완화했다. 경제사업 등 경영에 필요한 자본을 조합원 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출자제도 도입했다.
△경영의 전문성 강화=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인 조합은 상임이사 1인 이상을 의무 도입하고 상임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해 상임이사의 업무권한을 보장했다. 조합 정관례에서 상임이사의 업무를 경제ㆍ신용ㆍ공제사업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해 정관에 명시토록 했다. 상임이사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때에 이사회에서 업무집행실적과 능력을 고려해 잔여임기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해 외부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경영의 투명성 제고=조합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총액 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조합장 임기중 1회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자산총액 5백억원 미만인 조합도 대의원 1/3이상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 임기중 1회 외부회계감사를 수감토록 했다. 임원의 경영책임 요건을 상임ㆍ비상임 구분 없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로 강화하고 검사인선임청구권 등 소수 조합원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했으며 경영개선ㆍ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조합원 통지를 의무화했다. 상임인 조합장의 경우에 한하여 2회까지만 연임토록 했다.
△선거관련 사항=직선조합장 선거는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백8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으며 선거권은 선거일부터 6개월 전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해 행사토록 했다. 금품ㆍ향응요구ㆍ알선의 경우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선거운동 방법에 추가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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