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농협 축산경제 소이사회 8명으로 구성

농협중앙회는 새 농협법 실시에 따라 7월1일부터 이사회 내에 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축산경제 소이사회는 당연직 의장에 송석우 축산경제 대표가, 홍병천·배진수·백영주·한영섭·조상균 이사등 조합장 이사 5명, 조영기·박상우 이사등 학경이사 2명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안명수 이사는 감사위원으로 선출돼 축산경제부문 소이사회에서는 빠졌다.
한편 농업경제 소이사회는 이연창 농업경제 대표(의장)와 조합장 이사 8명, 학경이사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용경제 소이사회는 정용근 신용경제 대표(의장)와 조합장 이사 5명, 학경이사 6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감사위원에는 안명수·이정문 조합장 이사, 김남용·김천주 학경이사가 선출됐다.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장직을, 이봉주 상임감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상근 감사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한편 새로운 농협법에서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이사 소관 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이사회의 의결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토록 하되 소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