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인상을 놓고 농림부(축산물등급판정소)와 생산자(소·돼지)간에 이견이 표면화되면서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이같은 불협화음은 2000년 이후 축발기금 지출이 조성액을 초과하면서 적자로 운영됨에 따라 등급판정 수수료 인상을 통해 수익자 부담을 확대함으로써 경상사업비를 축소해 나간다는 농림부의 방침에서 기인된 것이다. 농림부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마리당 돼지는 현재 3백원에서 4백원, 소는 1천6백원에서 2천원으로 각각 올려 내년도 축발기금 운용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양돈과 한우농가들은 등급판정 수수료 인상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지난 5일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이사회를 열고 논의를 벌였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등판소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과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은 생산자 동의 없이 수수료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소, 돼지 농가들이 등급판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수수료 인상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두 단체장은 차제에 등판소 운영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제안하면서 등급판정을 강제로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며 인상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등판소측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등급판정 수수료를 생산자가 부담하는 것이 추세라며 이해 설득에 집중했으나 설득에 실패함에 따라 앞으로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