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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친환경축산 희망 모든 양축가 지원

농림부가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음에도 입지를 확보하지 못해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축사시설 설치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궁금해 하는 축산인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축사시설 설치사업 추진 계획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친환경축사의 개념은.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고 주변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축산시설로서 가축성장의 최적 환경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고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환원하는 시스템으로 설치, 운영되는 축사다.

▶친환경축사 요건은.

축사 시설, 주변환경 등이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환경전문가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축사시설이다.

▶친환경축사의 세부기준은.

시설면에서 가축분과 뇨가 분리되는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축산업등록제 기준 이하로 가축사육밀도를 유지하며, 악취 저감시설 설치 또는 악취 최소화대책을 강구하면서 최신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면에서는 사육장 주변을 깨끗이 하여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축사도색, 조경수 식재 등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입지면에서는 밀집사육이 아닌 지역이라야 하고, 주거지역에 인접하지 않고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운영 시스템측면에서는 발생된 가축분뇨는 퇴·액비화하여 농지에 환원하고, 조사료는 가급적 국내산으로 확보하며, 이전 전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야 하는데 축종별 농장 사육단계 HACCP 기준이 설정되면 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친환경축사시설 설치 사업을 하는 목적은.

주변환경과 조화된 친환경 축사시설 설치, 운영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친환경축사시설 모델을 보급하기 위함이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축사로 이전 설치시 축사 설치비, 기반조성비를 지원한다.

▶사업주관기관은.

시장·군수는 동일시군내에서 이전할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간 또는 시·도간 이전할 경우다.

▶지원대상은.

친환경축사 설치 운영을 희망하는 종돈·종계장, 양돈장, 낙농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이다.

▶지원조건은.

지원단가는 종돈장 15억원 이내, 종계장 10억원, 양돈장 7억원, 낙농목장 4억원.

융자조건(축사)은 연리 3.0%,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하되 단 기존축사 철거비 지원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기반조성비는 기금보조 50%, 지방비 30%, 자담 20%로 진입도로 1km(1백만원), 용수개발 1공구(3천만원), 전기인입시설(1백70만원).

▶사업량은.

6개소(종돈장 2, 종계장 1, 양돈장 1, 낙농 2)이지만 사업물량은 사업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한다.

▶지원조건은.

이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축사 설치계획이 전문가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적합한 경우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으로 2005년도(1년차)에는 부지확보, 농지 전용,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적인 사항을 추진한다.

▶사업신청은.

가축사육이 과도하게 많지 않은 지역으로 축사 이전을 희망하고 2005년도 부지확보가 가능한 농가로서 친환경축사시설 설치요건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도지사는 신청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농림부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농림부장관은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 대상자선정 및 년차별 지원계획을 확정(사업 신청수요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선정위원회는 농림부, 농협 등 생산자단체 각 1, 민간전문가 등이다.

▶세부 사업추진내용은.

시·도별로 친환경축사 모델 검증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시·군, 축종별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부지가 확보된 사업대상자의 축사모델 등이 친환경축사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기 보급된 우수모델 추천 및 시설설치 고려사항 등을 자문한다.

사업대상자는 친환경축사의 요건 및 검증위원회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자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한다. 가축분뇨처리설치자금은 기존 지원한도와 관계없이 지원단가에 의해 신규시설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축사시설 철거 또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 시설군이 아닌 시설물로 용도변경 신고)한다.

특히 이전대상부지가 농지인 경우 검증된 친환경축사 설치가 용이하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시장·군수가 협조한다.

▶사후관리는.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축사·분뇨처리시설 설계, 사양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친환경축사 모델 시범사업 평가를 농진청, 농협, 기반공사 등에서 실시한다.

친환경축사시설 홍보 및 모델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축사 시설 자료집 발간 및 전문지 등에 홍보한다.

친환경축사 모델 보급시 장기적으로는 가축사육 밀집지역 등 특별관리지역의 사육시설 이전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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