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계 질병의 실효성 있는 차단 방역과 백신 개발 및 초기단계 보급의 필요성 - 현황 최근 수년 사이 우리 양계업계는 각종 전염성 질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외국 양계 선진국의 도태계 수준의 생산성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고가의 양계산물 시세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크지 않다. 이는 양계농가들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뉴캣슬(N. D), 전염성기관지염(I. B), 저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각종 전염성 질병의 백신 개발 및 보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문제점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개발돼 사용하고 있는 백신조차 검증을 이유로 질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허가 해 주지 않아 이후 백신을 사용해도 전국적으로 퍼져 토착화, 상재화 되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있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또한 처벌 위주의 질병 신고 체계로 인해 개업 수의사나 양축농가들이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물론 차단 방역에 한계가 있는 개별 농가의 소독 및 출입 통제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방역에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등록제와 특정질병 발생 시 반경 3km 범위 내 살처분까지 동원해 통제하면서 차단방역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소규모 가정사육농가의 조류와 재래시장의 생조류 판매는 그대로 방치, 차단 방역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 개선방안 외국에서 문제 되거나 국내 발생이 우려되는 전염성 질병의 항원을 미리 준비해 백신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연구 인력과 백신 항원은행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이미 발생되고 있거나 차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 초기 단계에서 백신을 신속히 공급해 개별 가축의 감염력을 줄이고 바이러스 배출량을 줄여 전국적인 질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개업 수의사나 양축농가에 대한 처벌위주의 질병 신고 체계를 자발적이고 신속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이와 함께 방역 무방비 지역의 소규모 가정 사육조류나 재래시장의 생조류 판매는 반드시 통제돼야 할 것이다. - 개대효과 우리나라와 같이 가축밀집 사육지역에서는 개별농가의 출입통제나 소독만으로 전염성 질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백신개발 항원은행을 둠으로써 미리 백신을 연구 개발해 질병 초기단계에서 사용하면 전국적으로 확산, 토착화되는 것을 막아 양축농가의 피해와 국가 방역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사육환경이 개선되고 국민 보건 생활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