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돼지정액의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부는 최근 ‘영국산 돼지정액에 대한 수입위생 조건’을 마련, 지난 11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영국내에서는 구제역과 우역, 가성우역 및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돼지수포병, 돼지콜레라, 돼지텟센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특히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도 이뤄져서는 안되며 만약 해당 질병 및 환축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이 중지된다. 수출정액 채취소의 경우 우리 정부의 현지점검 등을 통해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영국수의당국의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감독이 이뤄지되 동물사육농장과 격리 및 세척소독실과 멸균실을 별도로 구비토록 하는 등 시설과 장비에 대한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정돼지에 대해서는 정액채취소 입식전 6개월 이상 영국내에서 사육된 돼지로 자연교배에 이용됐을 경우 사용치 못하도록 했을 뿐 만 아니라 입식전 2년간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이, 1년간 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번식기호흡기 증후군, 돼지전염성 위장염이 각각 비발생된 번식 전용농장에서 유래된 돼지로 국한했다. 한편 돼지정액은 그동안 미국산이 주로 수입돼 왔으나 이번에 허용된 영국산에 이어 육질중심의 개량이 이뤄져온 일본산 정액 수입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돼지정액 수입선의 다변화로 이어질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