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고품질·안전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제주산축산물안전생산관리(HACCP-FCG)요령’ 에 의해 양돈농가 26개소에 대한 품질보증을 했다. 이번 제주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품질보증은 기 FCG품질보증 지정을 받아 기한이 만료되는 농가와 새로 품질보증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중 축산업 등록을 필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49개 양돈농가가 신청했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2개팀 5명)를 실시했으며 지난 6일 축산관계 공무원, 양축농가, 육가공업체 관계관 등으로 구성된 ‘제주산축산물안전생산관리추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26개소에 대해 품질보증을 확정됐다. 품질보증을 받은 농가와 업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마크인 FCG로고를 사용하여 생산, 출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보증을 받은 수출육가공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용 돼지를 출하할 경우 고품질 돈육생산 장려금(지육중량 80kg이상 A등급판정시 마리당 7천원, B등급은 마리당 4천원 등)을 FCG지정농가에 지원하게 되며 양돈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축산부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우선 순위로 지원받게 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FCG 품질보증 농가에 대한 생산·관리지도 등 지속적인 지원방안 및 다른 농가와의 차별화를 모색함으로써 양돈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