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도 작물재배업 등 경종농업과 같이 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로 전환함으로써 세제의 형평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축산업계의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농업·농촌기본법에는 축산업도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에 있어서는 벼농사 및 시설작물 생산 등 경종농업과 다르게 취급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르면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를 과세하고,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소득세를 과세토록 되어있다. 그런데 경종농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농업소득(작물재배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 올해부터 5년간 과세를 중단하고 있는데다 심지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에 의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다. 반면 축산업 소득에 대해서는 이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더군다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조합원당 1천2백만원의 소득액 감면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방세인 농업소득세와 통합, 향후 DDA협상에 따른 관세가 지금보다 낮아질 경우에 대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축산 및 세무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외국산 축산물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모화된 전업농을 더욱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농림부는 오는 2013년까지 축산전업농 2만호(한우 9천호, 돼지 4천호, 닭 2천호, 젖소 5천호)를 육성해 나갈 계획인 만큼 이를 위해서도 반드시 축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방세인 농업소득세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지자체에서 수납, 주민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나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자체의 세수 확보와 농가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