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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초지전용허가 신청시 서류 감축

초지전용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중 일부 서류를 감축, 중소 제조업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농림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초지법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4월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초지전용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중 ‘초지의 전용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이번 초지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첨부서류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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