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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직업선택 자유 침해 ‘위헌소지’

최근 정부가 마련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안)(이하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안)이 과도한 사육규제와 벌칙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11일 입법예고된 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해 이같이 분석하고 개선 및 보완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안에서 일정 규정에 맞지 않는 배출 및 자원화 · 처리시설 운영시 개선이나 대체는 물론 폐쇄까지 명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사육시설 폐쇄가 과도한 규제일 뿐 만 아니라 위헌소지와 함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폐쇄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처리공법에 대한 사전 법률 제시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체조례에 따른 일방적인 ‘특별관리지역’ 지정도 공정성이 결여된 만큼 농림부 장관과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지역에서의 환경유지 곤란시 시 · 도지사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설정 역시 지자체별 이기주의 작용의 가능성에 주목, 자문위원회 및 농림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협회는 또 축사이전을 명할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한 부지알선과 이 지역 농경지의 퇴액비 적극 사용을 위한 선언적 조항을 신설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하되 휴업손실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안의 벌칙 중 징역형과 3천만원 이하로 규정한 벌금규모 역시 너무 과도할 뿐 만 아니라 타법률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중 징역형은 최후의 수단인데 반해 대상이 너무 많아 자칫 축산농가 범법자를 양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법률 명칭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자원화를 부각시키는 한편 이법률에 사용된 용어의 명확한 정의 명시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적정 가축사육 유도를 위해 그 공급량을 고려해야 하는 ‘양분’의 경우 ‘화학비료’를 삭제, 가축분뇨중에 포함된 비료성분만으로 정의하되 공급현황 조사도 시 · 군이 아닌 광역 시 · 도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시군 또는 시도간 양분 유통을 감안한 정책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아울러 가축분뇨 관리 정책자문위원회에 축산농가와 수요자인 경종농가도참여토록 하고 자원화는 물론 정화처리시설 자금지원과 공동시설 지원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가축분뇨 액비 살포를 위한 민간업체 육성 조항 신설도 요구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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