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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개 축협 상임이사 의무도입 대상

개정 농협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협중앙회 1천3백27개 회원조합 중에서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조합은 1백70여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은 9백여개로 분석됐다.


농협법은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조합은 상임이사를 의무 도입해야 하며 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조합장 임기 중 1회의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천5백억원 이상 조합은 2007년 7월1일부터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1백49개 일선축협의 경우 2004년말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은 32개, 2천억원 미만 1천5백억원 이상은 17개, 5백억원 이상은 1백36개 조합이다.
이중 자산총액이 2천억원이 넘는 32개 축협은 조합장의 상임·비상임과 상관없이 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005년 7월1일 이후 조합장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경우에는 임기개시일에 맞춰 반드시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의 경우에는 현재 조합장 임기 중에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 조합장 임기 중에는 반드시 1회를 받아야 하며 이때의 자산총액은 회계 전년말을 기준으로 한다.
2004년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축협을 총액 순으로 살펴보면 △서울축협 △서울우유 △대구축협 △수원축협 △파주축협 △양주축협 △부경양돈조합 △평택축협 △안양축협 △서경양돈조합 △한국양계조합 △천안축협 △울산축협 △부천축협 △청주축협 △한국양봉조합 △용인축협 △고양축협 △광주지구축협 △순정축협 △남양주축협 △안성축협 △경대낙협 △전주김제완주축협 △부산우유 △김해축협 △평창영월정선축협 △제주양돈조합 △대전축협 △익산군산축협 △진주축협 △인천강화옹진축협이다.
한편 현재 상임이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축협은 27개 조합(상임조합장 12·비상임조합장 15)이다. 이중 자산총액이 2천억원 미만이면서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 곳은 가평축협·포천축협·도드람양돈조합·동해삼척태백축협·예산축협·공주연기축협·공주낙협·대충양돈조합·여수축협·보성축협·고흥축협·진도개진도축협·포항축협·구미칠곡축협·상주축협·청도축협·함양축협·부산축협등 18개 조합이다.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중 현재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 곳은 대구·양주·부경양돈·안양·한국양계·광주지구·남양주·경대낙협·평창영월정선 등 9개 조합이다. 상임이사 추천방법은 직선 상임조합장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 또는 별도의 추천기구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토록 규정돼 있으며 비상임제와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장이 추천하는 자를 총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외부회계감사의 경우 자산총액 5백억원 미만의 조합도 대의원 1/3이상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 임기 중 1회 외부회계감사를 수감해야 한다.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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