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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요축산물, 양허관세 대상서 제외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의 FTA 협상 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등 국내 축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축산물이 양허(상대국 요청에 따라 수입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것)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종우, 소정액,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등에 대해서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EU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내 자유무역연합체)의 FTA 협상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외통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지난 12일 공식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스위스와 노르웨이는 치즈, 아이슬랜드는 양고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상을 한 결과 스위스산 경성치즈에 대해 10년내 관세 철폐, 노르웨이산 경성치즈는 40% 관세인하, 아이슬랜드 양고기에 대해서는 5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국내 생산이 없는 스위스 경성치즈 4가지 제품에 한정하여 5년간은 45톤, 6년째부터는 60톤의 물량에 대해 쿼터를 설정하고, 동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10년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했다. 단, 쿼터물량에 대한 수입의무는 없다.
이번 FTA 협상과 관련 전문가들은 “축산업부문에서는 치즈의 수입증가 가능성이 있으나 스위스 특산치즈 4가지 제품에 한정해서 수입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도 한정된 쿼터물량에 대해서 10년동안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것인 만큼 우리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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