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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홍수 농림장관, 경남양돈지도자 간담회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농업진흥지역내 축사신축을 가능케 하는 농지법 개정과 관련 “실현되려면 양축농가들이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과 강석진 거창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남지역 양돈지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박장관은 이날 하태식 양돈협회 경남협의회장의 농지법 개정 건의에 대해 “농림부에서도 검토해 왔으나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일”이라며 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양축농가들이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하는 한편 객관적인 논리개발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해야 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수 장관은 또 이재식 양돈협회 부회장이 ‘몸통하나에 머리가 두개’라는 표현으로 양돈협회와 농협, 두개 주관단체에 의한 양돈자조금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며 양축농가들의 운영방안을 건의하자 “우선 생산단체의 수준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제, “자조금 운영은 기본적으로 생존권이 달려있는 생산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박장관은 이어 “양돈산업에 있어서는 각지역의 양돈지도자가 바로 장관”이라고 지도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양돈인들의 차별화된 영농마인드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의 고돈가에 대해 “돼지가격을 내려 수박값을 보태야한다는 우스게 말이 나올 정도”라며 “정부로서는 농업의 어느 한품목만 좋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경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은 자조금에 대한 박장관의 언급과 관련 “자조금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며 “농림부에서도 자율성이 최대한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과장은 다만 “양돈협회와 농협에 의한 주관단체운용은 자율성 확보가 아닌 조직의 문제”라며, “양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자조금운용의 기본골격체계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운용체제에 대한 법개정은) 4~5년후에나 다뤄질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최영열 양돈협회장은 “최근의 돈가는 돼지고기 소비를 많이해준 국민들의 덕이지만 양돈인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양돈농가 스스로 국민들이 양돈산업을 이해하고 조금은 참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참석자들은 액비사업 활성활 위한 규제완화 및 전처리시설에 대한 보조확대, 그리고 국가차원의 방역 및 검역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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