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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량축산물 납품업체 대거 적발

학교급식 축산물납품업체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등으로 무더기 적발되는 등 위생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들어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이 하절기 위생관리 강화차원에서 연인원 403명을 투입해 지난 4월 20일부터 7월8일까지 학교급식 등에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장 533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업소가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은 하절기 단체급식업소에서 집단식중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군 및 교육청담당자,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실시됐다.
단속유형은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한 업소 6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4건, 영업자 검사기준 위반 2건,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미운용 12건 등 모두 61건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최고 영업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검역원은 앞으로도 집단급식업소 납품업체 및 위생상태가 위약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업계는 관계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불량축산물 신고는 전국어디서나 1588-9060번이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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