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중심으로 각 단체, 생산자, 유업체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상호 협조적으로 낙농 제도가 잘 이뤄지고 있는 점은 무역환경의 변화와 낙농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아니했다. 이해집단들이 서로의 공존을 위해 협력하고, 그리고 성숙된 교섭문화가 정착된 모습들은 감명깊었다. 발전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보고 느낀 대로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기술해 보려 한다. ■우리는 일본에게 무엇을 배울것인가 <1> 첫째, 일본의 낙농현황부문이다. 젖소 사육 두수는 169만두로서 우리나라의 50만두의 약 3배 수준이고 사육 농가 수는 29,000농가로 우리의 역시 약 3배 정도였다. 농가경영자의 평균연령은 52.7세로서 고령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간 전국원유 생산량은 841만톤이며, 음용유용으로 501만톤, 유제품용으로 331만톤, 자가소비 9만톤으로서, 유제품용으로 소비되는 원유가 전체의 39%로서 약 40%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음용유 위주이지만 일본의 유가공 분야 시장은 컸다. 우리 낙농산업도 이 부분에 더욱 매진해야 하겠다. 백색 음료만 제일로 치고 여타 제품을 하찮게 여기는 그 정서부터 고쳐나가지 않으면 산업발전이 어렵지 않겠는가 싶다. 둘째, 집유 일원화 부문이다. 일본에서 농가가 생산하는 원유의 약 92%가 지정생산자 단체인 집유조합을 통해서 집유가 이뤄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부가 지정 생산자 단체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가공원유에 대한 부족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집유조합이 집유주체가 되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생산자 단체인 지정생산자 단체에서는 원유의 집유 수송비, 원유 검사비, 기타 명목의 비용을 지정생산자 단체가 유대에서 공제하고 있고 생산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의 보전, 검사주체, 집유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립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양만 집유조합의 집유주체는 유업체에 비용만 가중시켜 논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원유의 판매는 어떻게 하는가 ? 생산자 단체인 지정생산자 단체가 유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하여 원유를 용도별로 판매를 하고 있다. 전국 지정 단체간의 경쟁판매를 할 수 있도록 다원판매 제도라하여 자유시장 논리가 정착되어 있다. 넷째, 원유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정생산자 단체가 유업체와의 협상에 의해 용도별로 공급물량과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시장경제가 현실화 되어 있다. 지정단체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유 판매 가격은 음용용 원유는 950원 수준이며 그 외 유제품용 원유 판매 가격은 낮은 편이다. 발효유용은 784원, 탈지분유, 전지분유, 버터용은 590원, 생크림용은 660원, 치즈용은 417원으로서 우리나라 유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제품용 원유를 구입하고 있다고 하겠다. 정부와 생산자가 유가공 산업 안정을 위해 지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유업체는 높은 원유가격으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고, 원료 가격 경쟁에서 세계 유업체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농가는 지정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100원에서, 65원, 또는 36원 정도의 용도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 있다. 앞으로 무역자유화가 이뤄질 경우, 북해도산 원유가 해상수송선을 통해서 국내로 반입될 가능성 있다는 발언들이 나온 배경은 일본의 낮은 원유가격을 두고 한 말이다. 북해도에서 수송선으로 24시간 내에 동경까지 수송해 온 원유가 온도 1℃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고 한다. 다섯째, 원유수급 조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원유수급 예측은 2001년 이전까지는 생산자 측인 중앙낙농회의가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유업체측과 함께 낙농유업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이 수급예측을 생산자단체인 중앙낙농회의에서 받고, 중앙낙농회의에서는 전국단위의 생산쿼터량을 확정하여 광역지정 생산자 단체에 하달하고, 회원단체, 농협을 거쳐 개별 농가로 배정된다. 기본적으로 생산자 단체인 중앙낙농회의에서 계획생산 방침에 기초해서 각 단체별로 배분하는 것이다. 한편 지정생산자 단체는 농가원유 수취가격을 높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자발적 계획 생산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강제성이 없는데도 생산자 스스로 행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라 하겠다. 농가가 쿼터 배정량이 넘는 과잉 생산시는 엄격하게 벌과금을 부여하며, 원유과잉 때는 사료용으로 공동처리 하는 등, 때로는 집유정지 등의 조치를 병행하기도 한다. 생산자 단체 스스로 하는 것이다. 또한 가공원료유에 대해 한도 수량제를 설정하여 가공유 원료유의 가격이 낮고 일정한 한도수량의 범위 내에서 원유의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2005년도는 한도물량을 210만톤에서 5만톤을 줄려 205만톤으로 축소조정하고, 정부보조 보급금도 12원을 인하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