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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일업무 장기근무조합 특별감사

일선조합 중에서 동일업무에 대한 장기근무 직원이 많은 경우 특별감사를 받게 된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신자철)는 지난 15일 원시사고 근절을 위해 동일업무에 대한 장기근무 직원이 많아 사고개연성이 높은 조합을 대상으로 이달 하순부터 도간 교체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내부통제 및 취약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는 상반기 조합직원 인사이동시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순환배치를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부진한 조합이 대상이 된다.
농협 조감위 관계자는 “장기근무 직원 순환배치는 동일사무소에서 동일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맡았던 직원에 대해 타 사무소로 전출시키거나 타 업무로 보직변경을 명령하는 것으로 은폐된 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농협 조감위는 특별감사 실시 결과 사고가 적발된 조합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시사고에 대한 징계·변상 강화 기준’에 의해 징계량을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근무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순환배치를 하지 않아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조합장을 엄중 문책하고 지역본부장 및 시군지부장에게도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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