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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명길 유가공협 전무이사

■우리는 일본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2>

여섯째, 원유의 검사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원유 지방을 3.4%~3.5% 이상 무지고형분 8.4%~8.5%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원유위생 검사는 세균수 30만개, 체세포는 30만개를 집유정지선으로 정하고 있었다.
세균과 체세포가 이 기준 초과시는 집유중단 및 농가 변상조치, 지도 등의 조치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체세포 35만~50만 미만 3등급에 Kg당 3.09원의 인센티브를 아직도 주고 있고, 체세포 75만의 질 낮은 원유도 수유하고 있다. 생산농가를 위한다고 할 지 몰라도 국민 보건위생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수준이라 하겠다.
유대 계산 검사 성적은 집유소에서 하는 검사성적으로 유대를 적용을 하는가.
아니면 유업체 검사성적으로 유대를 지불하는가 라는 우리들의 질문에, 지정생산자 단체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했다. “유업체에서 하는 검사성적에 의거 원유 유대 계산을 한다”라고. 함께한 단체 대표들은 놀랐다. 우리는 아직도 일부에서 검사공영화를 외치고 있다. 불신의 소산이 아니겠는가. 원유를 공장으로 가져오면, 인수하는 공장 위치에서 검사한 품질검사를 기준으로 유대를 계산하는 것이 기본임을 일본은 당연하게 실천하고 있었다. 사는 사람이 원유 품질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는 집유소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그것에 의해 나온 성적서로 유대를 지불하는 유업체가 무조건 따라야하는 그야말로 불합리한 제도를 아직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문제라 하겠다.
C.S라는 생산자 집유소에서 자체 검사 결과, 기준 미달시는 집유를 거부한다고 하니,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국가간에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일까? 생산자들이 스스로 국민 소비자들을 생각하고, 그들 자신들의 경쟁력을 스스로 유시시켜 나가는 그 정신이야 말로 높이 평가할 만 했다.
일곱 번째, 집유비, 검사비, 판매 수수료 등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집유 수송비는 집유소 운영비를 포함하여 Kg당 48원, 집유소 실시 검사비용 2원, 판매 수수료 10원 등을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었다.
그 뿐 아니라 판매대책 기금도 부담하고 있었다. 우리 단체 중 한 분의 질문이 있었다. Kg당 대략 150원 정도 되는 금액을 농가가 부담하는데 불만이 없느냐라고. 답변하는 지정 생산자 단체 임원은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했다.
자기 물건을 파는데 파는 사람이 실어가는 수송비며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한가. 일본에서는 여러 경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지정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사항도 원칙에 입각해서 순리대로 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유업체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이런 모순을 왜 그대로 두고 유업체에 경우에도 없는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인가.
여덟 번째, 쿼터는 매매 시가가 얼마일까.
우리들이 질문을 했다. 쿼터 매매 가격이 시중에서 얼마입니까 라고. 답변인즉, 분유재고 과다로 생산량 축소로 인해 쿼터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쿼터 가격은 없습니다. 라고.
금년에 우리나라는 분유 재고가 만톤이 넘고, 원유가 과잉 생산되는데 쿼터 매매가격이 일부지역 단체에서 매우 높은 것은 왜 그럴까.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쿼터 매매가가 계속 유지될 지. 그리고 유업체 폐업 시에는 전국 지정 생산자 단체가 전국적 네트워크에서 상호 협조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 대처한다.
아홉 번째, 지방행정기관은 용도별 판매량을 확인 감독한다.
유업체는 생산자와 협상에 의해 용도별 단가를 결정하여 가격과 양을 계약하여 인수하고, 유업체는 제품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면서, 용도별 판매량을 지방 행정기관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 행정기관은 유업체에 대한 용도 확인, 불시 확인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자와 유업체간의 불신의 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시기가 온 것 같다.
검사부문에서도 원칙과 순리대로 유업체가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은 하고, 이를 지방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도 과감한 사고의 변화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열 번째, 학교 급식 부문을 살펴보자.
2000년까지는 1봉당 일정액의 단가보조를 모두 해왔으나 경제적 수준에서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아 폐지하고, 2001년부터 학교에 냉장시설 보조, 산간오지에 대한 수송비 보조, 홍보지원, 교사 교육비, 목장체험 실시 등에 지원하고 있다. 1봉당 용량은 소학교는 200ml, 중학교는 300ml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국 학생들의 급식률이 92%로 높았다.
급식우유도 백색 우유만을 공급해 오다가, 학생들의 요구와 낙농안정을 위해 품목 다양화를 실시함으로서 학교측 재량에 의해 2005년 1월부터 학교측 재량에 의해 발효유, 치즈, 가공유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품목다양화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한 것이 많다.
우선 우리나라 중학교 급식률은 16%, 고등학교는 9%에 그치고 있다. 시장이 있는데도 원유가 남아도는데도, 중고등 학교 급식은 극히 부진하다. 조속히 모두가 힘을 모아 학교급식 확대 추진운동에 전념하자. 백색우유만 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한다든가 이를 대변하는 분들은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적 흐름을 보고 우리낙농 발전과 유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인식의 전환을 기대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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