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은 어느 특정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농민들의 의사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돼야 할 것이다” 한국자조금연구원의 박종수 원장은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신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축산자조금 당면과제와 법개정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종수 원장은 “양돈과 한우자조금 시행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생산자단체들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은 정착단계에서 의사소통이 원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농민들의 의사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사항으로 자조금의 운영에 있어 두 개 이상의 단체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와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관련 한우협회와 양돈협회는 자조금법 개정시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하나의 축산단체가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협중앙회는 심의·의결기구인 관리위원회에서 사업집행기관을 결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관리위원회의 사업집행권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조금연구원은 관리위원회는 비영리 법인화를 통해 기존의 축산단체들과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자조금사업을 전담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의 개정안에 포함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계협회는 산란계자조금 시행을 위해서는 수납기관에 배합사료제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납기관의 과태료와 관련해 축산물위생처리협회는 축산업자의 납부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포함시켜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축산물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변경하고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를 ‘자조금관리위원회’로 용어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농림부 축산경영과 김경규 과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 후 관련단체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후 현행법령과 농림부의 1차개정안 관련단체들의 요구안과 함께 재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토론회 등을 다시 한번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