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축사육단계에서도 HACCP가 도입된다. 또 가축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로 도축 출하를 할 수 없게 되며,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량하한제가 적용된다. 농림부는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 했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운반 및 판매의 전과정에 걸친 위생관리가 한차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입법예고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주요 개정 내용. ■축산물의 모든 과정에 HACCP 도입 가축단계단계에 HACCP을 도입함으로써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에 대한 모든 과정(가축사육,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운반 및 판매)에 HACCP 제도를 도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한다. 현재 HACCP는 도축장(의무) 및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업·집유장·축산물보관장·운반업소·판매업소까지 적용중이다. 전국 도축장 1백33개소가 현재 HACCP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장의 경우 2백29개소에서 실시중이다. ■닭·오리고기 포장 유통 의무 근거 마련 축산물(닭·오리고기 등) 비포장 상태로 유통됨으로써 재오염 및 수입산과의 구별이 곤란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 ■가축의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로 도축 출하를 금지 가축사육 농가들이 출하 시 휴약기간 미준수 등으로 식육에 항생제 등 허용기준이상으로 잔류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이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규제검사를 6개월간 실시함에 따라 규제검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익명 또는 타 농가 명의로 가축을 출하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도축검사원제도 도입 도축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도축장의 도축해체 검사 라인에서 광우병 등 32개 병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 도입 국내산 축산물 및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 판정을 하기 전에 당해 영업자로 하여금 이의제기 및 재검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영업자에게 중복조사 거부 및 합동조사 정기 출입검사 주기를 설정, 정기검사는 관계부처 합동 또는 관계부처 간 상호 중복이 없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업소가 6월 이내에 유사목적으로 2회 이상 검사대상이 되는 경우 영업자가 조사를 거부할 수 잇도록 하며, 위생과 관련하여 2개이상 부처의 검사대상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에 합동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수입축산물에 대한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하던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하도록 한다. ■중요위반행위자에 대한 형량하한제 적용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자 및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상의 징역과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다. ■위해축산물에 대한 자발적 회수 사실을 미공개한자에 대해 행정처분 근거 마련 위해축산물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발적 회수 사실 미공개 또는 위해 축산물의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한다. ■축산물에 대한 위해여부 평가제도 도입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될 때 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